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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04 06:08 조회 75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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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보건복지부는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은 지역의사의 선발·양성 및 지원을 거쳐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역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전형과 의무복무 관련 사항 및 지원 내용,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졸업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특 오션파라다이스릴플레이 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의사이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이다.
정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릴플레이한국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국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을 일부 개정했고,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 플레이몰릴플레이 련하고 제도화에 따르는 각종 사항들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내용시스템(DUR)을 거쳐 의약품 내용(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등)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기반이 사이다쿨바다이야기플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 간납(간접납품사) 방지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이하 판매업자등)가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등을 거쳐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의 현황을 릴플레이하는법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의 중간 유통단계에서 의료기관에 납품을 전담하는 업체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고, 의료기기 유통 질서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공의의 수련사용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의 근무여건과 수련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전공의 보호와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기준인 24시간(응급상황 발생 시 28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수련사용 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전공의 대표 인원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해 전공의의 의견이 수련사용 환경 개선 논의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사용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공의가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에서의 성차별 및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해 전공의에 대한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전공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련사용 환경을 보장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방해금지 대상 응급의료의 범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은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받은 경우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누구든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 여건, 인권침해 및 그에 대한 조치현황 등에 대해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했다.
조민규 기자([email protected])
우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은 지역의사의 선발·양성 및 지원을 거쳐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역의사를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복무형 지역의사의 선발전형과 의무복무 관련 사항 및 지원 내용,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졸업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특 오션파라다이스릴플레이 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의사이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기간 종사하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의사이다.
정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계기로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릴플레이한국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국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을 일부 개정했고,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 플레이몰릴플레이 련하고 제도화에 따르는 각종 사항들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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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기의 중간 유통단계에서 의료기관에 납품을 전담하는 업체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고, 의료기기 유통 질서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공의의 수련사용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의 근무여건과 수련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을 전공의 보호와 환자 안전 등을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기준인 24시간(응급상황 발생 시 28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수련사용 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전공의 대표 인원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해 전공의의 의견이 수련사용 환경 개선 논의에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의료사고·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사용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고, 전공의가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모집·선발 과정에서의 성차별 및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해 전공의에 대한 권익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전공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련사용 환경을 보장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방해금지 대상 응급의료의 범위에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 등은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받은 경우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누구든지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 여건, 인권침해 및 그에 대한 조치현황 등에 대해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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